▲ 화성시청
물류센터 조성 및 하수 위탁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웃사촌'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가 이번에는 택시 증차분 면허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21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했습니다.
화성시는 택시 1대당 담당 인구(화성시 752명, 오산시 340명) 등을 고려해 이 증차분을 9대 1비율로 화성시에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통합구역에 택시 증차가 이뤄지는 것은 화성시의 인구 증가와 높은 택시 가동률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산시는 단순히 각 지자체의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택시 증차분을 배분해서는 안 되며, 법인택시 노조들이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 당시 합의한 종전 75(화성시)대 25(오산시)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75대 25 비율도 2018년 협약을 통해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이전 70대 30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화성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는 배분 비율 등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9년 사이 진행됩니다.
한편 오산시와 화성시는 화성 동탄신도시에 초대형 물류센터 조성, 오산시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동탄신도시 하수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