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손톱 아닌 다른 신체 불법 촬영, 네일샵 운영 30대 남성 입건

손톱 아닌 다른 신체 불법 촬영, 네일샵 운영 30대 남성 입건
▲ 경남 진주경찰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 씨의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B 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수십 장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B 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