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같은 여당발 사법부 개편 카드에, 오늘(21일)도 국정감사장은 달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큰 사법 파괴라고 따졌고, 민주당은 위헌이 아니며, 국민을 보호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정조준했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려는 건, 법원을 민주당 뜻대로 재편하기 위해서란 주장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사법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심사할 수도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추진을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데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혹시 재판이 또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재판소원에 대해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법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는데,
[진성철/대구고등법원장 : (재판소원제는)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 등에 한정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는 것인 만큼 '4심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위헌입니까?]
[전현희/민주당 의원 :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국민을) 실질적으로 공권력 침해에서 보호하려는.]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 지연을 풀고자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4심제'로 늘어나는 재판소원까지 도입하는 건 모순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