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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23일 심사 예정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23일 심사 예정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이 9월 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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