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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앵커>

채상병 특검팀이 어제(20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팀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순직한 고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 수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의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과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사령관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채상병 특검보 :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이 왜곡, 은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특검 출범 전에 입장을 맞춘 정황이 많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같은 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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