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사법개혁안, 특히 재판소원제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모든 판결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재판소원을 허용하자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정감사 여야 최대 격전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날 선 신경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쟁점은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2·3 계엄 관련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법원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 가는 겁니다.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온 일부 법원장들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원범/대전고등법원장 :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주당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위헌입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본권 침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모든 판결이 재판소원 대상이 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고,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만 재판소원을 허용하자는 거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원 소속 판사들의 비리, 비위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의혹을 받는 제주지법 3명의 판사들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소한 일로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