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재판 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1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들어서면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우려에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하급심 지원 방안 없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릴 경우 오히려 1, 2심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14년 차에서 16년 차 사이 8명 이상의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당안대로라면 한 해에 32명 이상의 부장급 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판사들이 빠져나가 사건이 적체되는 게 국민을 위한 제도일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대법관 대부분이 임명된다는 점에서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증원 대법관 임명을) 한 대통령이 다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사법부를 철저하게 정치에 종속시키겠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각급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도입을 공언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어제) : 4심제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권리구제에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생기고 또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법원장들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비춰 4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단 의견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