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 주가가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가 SM엔터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이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이 사건뿐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 씨가 별건 압수수색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검찰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본건과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재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