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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근무시간에 노래방 갔던 판사들…'쉿 재판 준비 중' 국감은 불출석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A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노래방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을 묻기 위해 A 판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A 판사는 "관련 사건이 대법원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미 10월 재판 일정이 다 지정된 현직 법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근무 중인 B 부장판사는 사유서에서 함께 음주 후 노래방에 갔고, 한 변호사와 유흥업소 방문을 상의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의혹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져 있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부장판사와 음주 후 노래방에 간 또 다른 제주지법 C 부장판사도 "영장전담과 소액재판 등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재판준비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 감사위원회는 세 판사에게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취재: 박서경/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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