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법 A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노래방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을 묻기 위해 A 판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A 판사는 "관련 사건이 대법원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이미 10월 재판 일정이 다 지정된 현직 법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근무 중인 B 부장판사는 사유서에서 함께 음주 후 노래방에 갔고, 한 변호사와 유흥업소 방문을 상의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의혹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져 있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부장판사와 음주 후 노래방에 간 또 다른 제주지법 C 부장판사도 "영장전담과 소액재판 등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재판준비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 감사위원회는 세 판사에게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취재: 박서경/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