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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못 외우면 죽을 준비" 결국 사망…분대장 최후 [자막뉴스]

지난 2022년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

분대장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B 씨를 여러 차례 괴롭혔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외우지 못하면 죽을 준비를 해라"라고 강요하고, 다음 날 "간부 직책과 이름, 계급 중 하나를 무작위로 말하면 3초 안에 대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B 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내일까지 외워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비흡연자였던 B 씨는 그 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 지난해 6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의 한 선임병은 A 씨가 생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며,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 할 때 매우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위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수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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