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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사법개혁안 공방 가열…"국민 권리 보호" vs "사법 쿠데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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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안 공방 가열 / ● "공정성 회복" "사법 장악"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실질적인 3심제 만들겠다는 것…대법관 증원, 대법관들만 반대"
"사법개혁, 이 대통령 때문이 아냐…조희대의 '제2의 내란' 때문"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의 사법쿠데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결 위해 무리수"
"민주, 다급하게 몰아붙이고 있어…공론화 거치지 않는 건 큰 문제"

● '사법개혁' '명태균' 공방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힘, '기승전이재명' 비판…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역대 대통령 중에 사법 리스크 있는 대통령은 이재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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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사법개혁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자 오늘 여당에서 반박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이건 여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이니까요. 정성국 의원의 비판부터 좀 들어봐야겠네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장동혁 대표님 말씀하신 사법 쿠데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이 임기 안에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그다음에 권력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지금 빨리 이 일을 해치우지 않으면 나중에 여론이 역전이 된다거나 또는 어떤 지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다거나 했을 때는 이게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벌써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가 있는 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곡차곡 재판 지금 중지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 대법관은 어떻게 판결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다급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또 우리 이런 대법관을 2배 이상 늘리는 일을 공론화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어떤 주체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 편상욱 / 앵커 : 2배 이상은 아니고 두 배 가까이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두 배 가까이죠. 14명에서 26명이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이야기도 지금 제대로 듣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밀어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또 사법부는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된 게 뭐가 있죠. 4심제죠. 우리가 말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재판소원법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으로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을 최후의 재판 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 위헌 소지가 충분하죠. 그리고 이 4심제라는 그런 형태가 생기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사법 쿠데타라는 말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호소될 그런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최고위원 일단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인원 증원인데요. 26명으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22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정성국 의원 주장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건 앞으로 대통령님은 누구나 그렇게 계속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서 단계별로 매년 4명씩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거를 했고요. 사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국민의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대법관 증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재판을 좀 빨리 받고 그리고 국민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은 14명이 있다 보니까 대법관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가면 연구관들이 그냥 연구하고 이렇게 돌려보내 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인 요구인 거고요. 공정한 재판, 실질적인 3심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말이 3심제지 대법관이 부족하니까 2심하고 대법원은 대충 하거든요. 대법관 증언은 법관들도 다 찬성하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만 반대한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3심권을 보장을 하는 이거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죠. 마치 사법 개혁이 장동혁 대표는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데 사법부는 이미 조희태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요. 국민들은 이 기회에 우리도 3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국민적인 명령이자 요구입니다.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좀 의미가 달랐겠죠. 예 ,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26명인가요? 왜 26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전이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나 지금 다급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건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불신을 갖고 온 것은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2의 내란 기도입니다. 대선 기간에 막강한 대선 후보를 낙마시켜서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하는 제2의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조희대 재판관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들이잖아요. 내란과 같은 이런 처사에 윤석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그것도 날짜, 시간 따져서 괴상망측하게 풀어주는 이렇게 되니까 신뢰를 잃어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대법관 정원 논란도 그렇고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도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던 국감 상황부터 잠깐 보고 가죠. // 정성국 의원, 일단 4심제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이른바 재판 소환원제에 대해서 현장, 법원장들은 별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대부분 다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제 큰 게 나왔죠. 우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던 내용이 좀 큰 것 같아요. 파기환송심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법원이 중지됐던 재판을 진행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돼서 대법원 판결이 나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또 역전시킬 수 있는 게 4심이죠. 결국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 부분으로 재판 소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튼튼한 방어막을 형성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빈틈도 주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야 한다는 그런 작전들이 하나씩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많은 법관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런 법원의 대표들이 한결같이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저런 말씀을 훨씬 더 신뢰를 가지고 보겠죠.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 말씀은 역시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은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재명이더니 대통령 된 다음에도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비판인데요. 4심제에 대한 이 이것은 이미 요구가 20, 3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3심에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위헌적인 판단이라든가 부당한 판단을 하면 구제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소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미 30년 전부터 있었고요. 차제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헌법재판소장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했고 단지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니까 국회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권리를 더 강화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관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하니까. 그것은 법관들의 입장이고요. 그 법관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국민의힘은 부화내동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역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힘 명칭을 바꿔야 해요. 국민의 힘이 아니라 법관의 힘이고 윤석열의 힘이고 내란의 힘으로 바꿔야죠.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정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보고 결정하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재판소원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의원 입법을 통해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대법관 인원 증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판소원제에다가 좀 약간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여론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죠?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재판소원제는 큰 제도적인 변화입니다. 대법관 늘리는 건 그 틀에서 조금씩 보강하는 거고요.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법원에서 불복할 경우 헌재로 가잖아요. 이것은 큰 제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께 김기표 우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저도 공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면 우리 당에서는 신중히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할 예정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시간이 이미 다 돼서 정성국 의원의 반론 짧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아까 계속 한결같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대통령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조급함은 제가 왜 저렇게 조급한지를 알지만 이 무리수라는 것도 여러 번 두다 보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마음을 돌리십니다. 특히 재판소원법 이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단 좀 공론화 시간을 가지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당 대표가 또 나섰거든요. 왜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 했을까요. 그 부분을 짚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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