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중학교 주말리그 농구 대회에서 A 중학교의 B 선수가 상대 C 선수를 폭행해 중고농구연맹으로부터 3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상위 단체인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년 6개월로 징계를 대폭 감경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B 선수의 재심 청구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6일 위원회를 열어 출전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고의적이고 일방적인 폭행인 데다 폭행 피해자인 C 선수가 안면 미세골절 중상을 입었는데도 협회가 피해자 측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감경했다는 겁니다.
이지헌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가해자 측이 뒤늦게 사과 문자만 보냈고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확인이라든지 의견 진술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재심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만약 가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피해자가 반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앞서 폭력 사태를 조사한 중고연맹의 의견서가 있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의 진술만 들은 건 맞다면서도 감경 사유에 대해선 징계 결정서가 나온 뒤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B 선수는 지난달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진=대한민국농구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