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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 달고 다닌 유학생 집유

번호판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 달고 다닌 유학생 집유
▲ 제주지방법원

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외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3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속도위반 등 과태료 총 160만 원을 체납해 지난해 2월 27일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알리익스프레스 쇼핑몰에서 2만 원을 주고 제작 의뢰한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 50분 순찰을 하던 경찰이 A 씨 차량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해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과태료를 내지 못했고, 이후 판단도 잘못됐다"며 "학교를 졸업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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