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직후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A 씨
캄보디아 송환자의 '리딩방 사기' 의혹 관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으며, 앞서 해당 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자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