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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앞둔 특검…'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앞둔 특검…'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 여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떻게·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내린 지시 사항들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즉각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이후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즉각적으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의견이 나왔던 만큼, 법률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인 박 전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입니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소집돼 당시 전후 맥락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본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이처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소명된다면, 이후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의 위법성 존부·정도도 자연스레 입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이라는 인식이 분명했다는 전제하에서 검사 파견 검토 및 수용 여력 점검 등 박 전 장관 지시의 의도를 따져보면 '내란 가담'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앞선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본 문건 역시 '대국민 담화문'이었을 뿐, 정치 행위 금지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은 뒤늦게서야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지시 사항들 역시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과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해명에 설득력이 더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부분은 향후 다시 열릴 영장심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내주 조사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첫 단추'인 위법성 인식 관련 부분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토대로 범죄 사실 관련 내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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