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창' 대주주와 같은 시기 매도…"증권사 직원 권유"

<앵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한 태양광 업체 주식과의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이 과거에 이 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특검 동창인 회사 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넘겼다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는데, 민 특검도 같은 시기 주식을 처분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 주식 관련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지난 2009년 증권사 직원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서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공매도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사업 등을 하던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010년 분식회계 사실 등이 드러나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의 재산 공개 내역 확인 결과, 민 특검이 이 회사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도해 1억 원 가까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매도 시점입니다.

네오세미테크 대주주였던 오 모 씨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차명 지분 등을 거래 정지 직전에 팔아치운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는데,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도 오 씨가 주식을 처분한 기간과 겹치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주주 오 씨는 지난 2010년 2월 26일에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3월 3일부터 거래 정지 하루 전인 3월 23일까지 24억 4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는데, 민 특검도 해당 기간에 주식을 처분한 겁니다.

특히 민 특검은 대주주 오 씨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 관계로 알려졌는데, 민 특검이 내부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3천에서 4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경 매도"했고 주식 매도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