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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당국이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을 오늘(17일) 붙잡았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 오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를 검거했으며, 이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니라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무비자 정책 시행 이전에도 전담 여행사나 크루즈 선사에서 모집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크루즈선 '드림호'를 통해 다른 단체관광객과 함께 입국한 뒤, 인천 소재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검거 전담반을 편성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도주 경로를 확인, 체포를 시도했으나 A 씨는 이미 제3의 장소로 떠난 뒤였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동과정에서 A 씨를 도운 국내 지인을 통해 A 씨의 자진 출석을 설득해 검거했습니다.
당국은 "단체 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