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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인사수석, '직권 남용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작년 2월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가운데 행정부 작업과 별개로 사법의 영역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조 전 수석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조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123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조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직권남용죄 적용이 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7월 31일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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