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모습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에 혼재돼 있어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세대는 총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16개 단지에 포함된 거래 허가대상 연립·다세대는 총 73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으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와 한 단지로 묶인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의 지정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기한도 내년 말까지입니다.

한편 10·15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토허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표기되면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7곳의 비주택 LTV가 40%로 낮아지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앞서 서울시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정비사업 구역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에 일부 포함된 비주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 허가구역 중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상가 등의 비주택이 일부 허가구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토허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가 지정한 37곳의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연립·다세대만 포함되는 것이며, 비주택은 허가구역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아닌 비주택은 금융위 감독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70%의 LTV가 유지됩니다.
서울시가 올해 3월에 지정한 강남3구·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4개 구는 기존 '압여목성'이나 신통기획 단지와 별개로 일반 아파트만 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비주택은 토허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지만 이들 규제지역에서도 상가 등 비주택은 LTV가 70% 적용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고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