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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첫 공판서 "계엄 반대…소방청장 '안전 유의' 지시"

이상민 측, 첫 공판서 "계엄 반대…소방청장 '안전 유의' 지시"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리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정무적으로 부담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있어서 계엄선포는 이미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으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면 구체적 상황에서의 체포절차, 언론에 대한 특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즉, 일단 계엄이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봤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 역시 국헌문란을 위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그 문건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입증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CCTV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도 증거조사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시간 기록대로 증인신문을 하기 희망한다"며 "CCTV 공개에 대해서도 사전에 원본을 제출받아볼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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