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구속기소 된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 전 장관 측의 입장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됩니다 중계 영상은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