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17일)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