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천억 원 넘는 재산을 분할해 주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달리,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백억 원이 뇌물로 보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1조 3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 분할 금액을 산정한 배경에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공판 과정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등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SK 전신인 선경그룹 측에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된 점을 인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으로 재산 분할 금액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시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 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300억 원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 자금이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수수한 뇌물 일부를 사돈과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추징과 환수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2천628억여 원 추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해 선고하게 됩니다.
비자금 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나머지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