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밀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회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들을 물색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를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군사기밀이나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데드드롭'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