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7일) 이뤄집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 오늘 낮 2시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모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8월 다른 조직원 신 모 씨와 나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