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1조 원대의 재산을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전체 재산 4조 원 가운데 1조 3천800억 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인 어제(16일)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이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혼 소송 중에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혼인 관계가 파탄 나기 이전이고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 판결로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최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