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하고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세의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세의와 가로세로연구소 법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세의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이에 앞서 약 1년 전 수집한 가세연 구독자 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불법 행위였다."며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세의는 "피해자가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했던 사람이며, 개인정보를 도용한 적이 없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했다.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