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오늘(16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1조 원대의 재산을 노소영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잘못 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전체 재산 4조 원 가운데 1조 3천800억 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인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회장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우선 노태우 씨 비자금 300억 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이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혼 소송 중에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혼인 관계가 파탄 나기 이전이고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 판결로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최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