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열린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 발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가 신속히 발급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오늘(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범부처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산업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운영됩니다.
산업부는 희토류가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만큼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된다며 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한 뒤 그해 12월 흑연을, 작년 9월 안티모니를, 올해 2월 텅스텐과 텔루륨 등 5종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했는데, 이번에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통제가 시작된 희토류 7종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등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 등이 중국 외 수출 시 허가 품목에 신규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희토류 기술 통제에 따라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이 모두 통제 대상이 돼 중국 외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먼저 작년 7월 개설한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비롯해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해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두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 역량 확대에도 나설 예정으로,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