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설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2천504만 원과 지연이자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지만, 회사 측은 지금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공사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결국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