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새벽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운전자.
그런데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더니 운전자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탄 차량은 충격으로 6초 정도 밀려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피해자: 그전에는 차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어? 저기 뭐가 갑자기 불이 들어오네?' 이랬죠 속도를 줄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블랙박스 화면과 달리 실제 피해자의 시야에서는 상대방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사고는 피할 수 없던 상황.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 없이 달리고 있던 상대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입니다.
이런 '스텔스 차량', 도로 위에 은근히 많습니다.
[시민 A 씨: 많죠 밤에 최소 한 네다섯 번은 보죠.]
[시민 B 씨: 많이 위험하죠 눈 감고 걸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야간에 스스로도 운전하기 위험할 텐데 전조등을 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스텔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앞이 잘 보여 자신이 전조등을 켰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DRL, 즉 (전조등이 아닌) 주간 주행 등이 켜져 있고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면서 조도가 굉장히 밝아졌다는 거죠 전방 시야 확보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전조등을 안 켰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심코 켜지 않은 전조등이 다른 차량들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 변호사: 사고가 안 나도 도로교통법 37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2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범칙금 2만 원, 안전벨트 미착용도 3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범칙금 자체가 높아져야 되고 이러한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재: 김희정·이수민 / 구성: 노은정(인턴)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