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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단통법 폐지 효과 미미…고가에만 할인 혜택"

소비자연맹 "단통법 폐지 효과 미미…고가에만 할인 혜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들이 기대하던 부담 완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 통신 3사 온오프라인 가격과 수도권 48개 대리점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 혜택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 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공시 지원금은 고가요금제 기준 최대 23만 원 증가했지만, 중저가 요금제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말기 추가할인 역시 고가요금제의 평균 증가액은 7만 6천 원이지만, 저가 요금제는 3만 7천 원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엣지는 10만∼23만 원 혜택이 늘어났으나,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이나 아이폰16e는 오히려 혜택이 감소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대리점들이 "할인 혜택이 크다"며 고가요금제를 적극 안내하고, "저가 요금제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가입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소비자연맹은 전했습니다.

대리점의 단말기 할인 금액은 고가요금제가 평균 64만 9천 원, 중저가 요금제가 45만 6천 원으로 약 1.4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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