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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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 파기환송
손정혜 / 변호사
"사회 메시지 담겨 있는 중요한 사건, 최장 기간 이혼 소송"
● '비자금 300억' 쟁점
손정혜 / 변호사
"불법 자금은 인정되지 않아…이혼 사건에서 뇌물 관련 자금 출처 기여도 평가 사례 찾기 어려워"
● 최 회장, 최악 결과 피했다
손정혜 / 변호사
"300억, 법의 보호 영역 밖이라 노소영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최태원·노소영 간의 적절한 합의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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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오늘 오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죠.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8년 3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000여억 원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어떤 의미인지 손정혜 변호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면서 노소영 관장한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 이게 2심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깨버린 거군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파기환송심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법리들이 설치됐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7년경 조정 신청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8년 3개월 가까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 대법원 판결도 끝이 아니고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이어지다 보면 근 10년 동안 소송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최장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혼 사건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고 그만큼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과 법리들이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한 사건인 만큼 주목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1, 2심 판결 모두 다 결론이 바뀌었는데 대법원에서도 일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또다시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하고 이 항소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될지 재상고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1조 3000억 원이 너무 많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심리하게 될 텐데 똑같이 큰 금액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금액은 대폭 감액될 것이 예정되는 상황입니다. 1조 원대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수천억 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1심에서 600억대, 2심에서 1조 3000억 대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해서 상당 부분 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액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각각의 판단이 모두 달랐던 것은 결국은 특유 재산을 인정할 것이냐. 더군다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300억의 비자금의 실체가 있었는가. 300억의 이 비자금이 실제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혼 사건의 배우자의 기여도로 인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재판부는 이 300억이 지원이 됐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로 300억에 대한 지원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설시했거든요. 이혼 사건에서 뇌물로 재산이 증식된 사건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뇌물과 불법적 인 자금의 출처를 따져서 기여도 평가를 하면서 불법 원인 금여 반사회질서적 인 어떤 재산 상태 이런 부분을 언급한 사례들이 거의 없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만약에 300억이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뇌물로 보인다. 뇌물로 받은 것까지 우리 법에서는 보호해 줄 수 없다. 불법성이 단절되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유재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특유재산이 무슨 뜻입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유 재산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기는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돈 아니면 각자 부부 별산제로 손정혜라는 사람이 손정혜로서 벌어들였던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벌었거나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 사람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안 되고 제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그 역시도 특유 재산이니까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또 오랜 기간 같이 살다 보면 이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아내 나 남편이 기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SK 주식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 회장으로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형성하거나 유지 관리한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1심에서 주장했고 이게 인정이 됐지만 2심에서는 SK 주식이 형성되고 주식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데 처가의 300억도 왔고 또 아내의 도움도 이렇게 왔고 이런 점들을 인정해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돼 1조 3000억 원까지 인정이 됐으나 대법원에서는 300억은 인정하면 안 돼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300억 원이 빠지면 기여도 평가는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실제 이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비율 평가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굉장히 복잡한 재판결이 되겠군요. 그러면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이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밝힌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그럼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 손정혜 / 변호사 : 오늘 특별한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 하지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300억 원의 비자금에 대해서 인정하 지 않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그대로 항소심 판결에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대부분의 금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 파기환송심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서 기여도를 최대 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나아가서는 양쪽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1, 2, 3심 판단이 어느 정도 엇갈린 판단이다 보니 이 재벌가들의 이혼 사건을 보시면 재판 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심과 2심의 금액 중간 적정한 시점에 자금을 유동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원의 어떤 항소심 전략도 새롭게 구사해야 하지만 또 적절한 합의 지점이 없는지도 양쪽에서 고민이 들어갈 시점이라고 보입니 다.
▷ 편상욱 / 앵커 : 최태원 회장도 지난해 5월에 2심 선고 후에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부분을 언급했었습니 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어쨌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태원 회장은 1조 3000억 원 이상을 노소영 관장한테 주지 않아도 되게 된 상황이 된 거고 최태원 회장의 주식, 재산 대부분이 사실은 SK 계열사의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조 3000억 원을 주식을 팔아서 노소영 관장한테 주게 되면 SK의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그럼 최태원 회장의 SK 경영권은 안정화된 건가요.
▷ 편상욱 / 앵커 : 어느 정도는 큰 리스크는 회피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와서 재산분할금이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1조 3000억 원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주식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경영권 확보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하고 특히 여러 가지 적대적인 어떤 인수합병이나 MNA 시도라든가 해지펀드의 공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 현재로서는 재산 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금액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항고심, 재상고가 끝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 만큼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고 또 안도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올 만큼 사실상 대법원 판결은 SK의 손을 들어줬고 최태원 회장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다 라는 비자금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비자금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용이 됨으로 인해서 재산분할 비율도 항소심에서 35% 가까이 나온 것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