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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2심서 다시

<앵커>

대법원이 조금 전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천800여억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2심 판결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1조 3천800여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에 법리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혼소송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였습니다.

앞서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 재산분할 금액을 665억 원에서 1조 3천800여억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씨와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씨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SK의 전신인 선경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이 재산 분할액을 다시 판단해 선고하게 됩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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