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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문 안 열려"…신축 아파트 피해 급증

<앵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옵션 품목이 계약과 다르게 설치돼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올 3월 입주한 A 씨는 주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옵션으로 최신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선택했는데, 계약했던 것과 다른 제품이 설치돼 있었던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피해자 : 계약했을 때랑 모델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설치하던 방식도 다르고….]

색상은 아래 쪽 가구와 맞지 않았고 설치 방식도 달라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피해자 : (시공사는) '우리는 모델하우스에 당시 했던 대로 그냥 했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유리창에 결로가 심해 하자 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에서 환기 문제라며 보수를 거부하거나,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화장실 타일 파손을 수리해주지 않는 등 신축 아파트 입주 피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피해 건수는 700여 건, 올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 10건 중 7건은 하자, 나머지는 시공이 계약과 다른 경우였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에어컨이나 식기세척기 같은 옵션 품목 피해였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늘고 있지만, 배상이나 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서영호/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불만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하자 점검 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소비자원은 마감 공사는 2년, 난방이나 전기 설비는 3년 등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숙지해, 기간 내 보수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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