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 씨의 변호사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14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 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법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연루된 의혹 규명 작업이 한창인 터라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A 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유족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열람을 신청할 경우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