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올린 피해자 중 밀양 사건 가담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을 캡처하여 동영상으로 편집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까지 유튜브 나락보관소를 운영한 김 모 씨는 2024년 6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혐의자 신상 공개를 통해 주목받았으나, 논란이 일자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포함한 모든 이전 영상을 삭제하였다.
지난 5월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으며, 첫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