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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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장 국감, '서류 제출 요구안' 충돌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마음만 먹으면 조희대 탄핵 가능하나 마구잡이로 안 할 것…위법 행위 포착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 사법부 견제는 사법행정만 가능…국회가 법원 기록 열람하는 건 위헌"
● 이 대통령, 조희대 직격?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언 거부와 위증은 다른 맥락…이 대통령 발언, 조희대 겨냥 아냐"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발언, 조희대부터 윤 정부 핵심 보직 공무원들까지 겨냥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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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은 여의도를 벗어나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여야 공방은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현장 국감 상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 먼저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서류 열람을 놓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과거에도 대법원의 현장 국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재판 기록 열람까지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의 단일권보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해놓은 정당의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단했다는 것 그리고 국민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보이는 그런 판결들을 이례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미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것에 개입했다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사법부도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부나 입법부도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그러니까 입법부도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국민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충분히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기록 열람 요구가 재판 개입이라는 주장이 국민의힘 주장이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단순하게 대법원 치욕의 날을 넘어서 저는 삼권분립 파괴의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전용기 의원의 말씀처럼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국회가 대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사법 행정에 대한 부분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군부독재 시대 때도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했던 것은 없고요. 이것은 정말 삼권분립 파괴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전용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이 어떤 정당의 대표를 바꾸려고 개입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정말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법원의 기록들을 보고하는 것은 헌법상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민주당이 오늘 보여줬고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 거친 행동에 굉장히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의 기본 원칙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정당이 선출한 후보를 어떻게든 바꿔보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면 저런 이례적인 판결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 정면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실제로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은 주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만들려고 했던 대법원이라면 견제와 균형 앞에서 당연히 견제와 균형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이 위법한 행동이나 국민의 주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당의 대표든 후보자이든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재판부가 그런 적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데 지금 전용기 의원 말씀은 자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하게 의도를 해석해서 이렇게 대법원에 옥죄는 것은 누가 봐도 대법원을 파괴하고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저는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에서 나왔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식으로 자꾸 법관의 양심을 어떻게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된다면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된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자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가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빠른 판결을 요청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나온 자료에 의하면 35일 안에 이렇게 판결을 한 경우가 얼마나 있냐고 대법원에 물어보니까 한 건이 있답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다른 판결도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판결을 해 주는 것은 누구보다 중요한데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35일 안에 판결한 경우는 단 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빨리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쓸데없는 의심을 안 샀을 텐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개입의 여지를 많이 둔 것은 오히려 대법원이 초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바꿔 말하면 대법원은 할 일을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분풀이하는 것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지난번 국감 때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있다가 오전에 퇴장 허락을 안 해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전 내내 앉아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대법원의 현장 국감인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면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실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대법원장이 이 삼권분립 파괴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행정이나 사법행정에 대한 감사면 마땅히 대법원장이 응해야 하겠지만 재판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는 데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에 대법원장이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인사말 그리고 마무리 말을 통해서 이른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출석이 필요한가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든지 대법원장이 그때 당시에 했던 일련의 사례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집무실에 대한 방문들은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법률적 검토 이후에 대법원에게도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 특이사항이 나오면 즉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 내내 여야 간에 격한 충돌이 이어지자 오늘 법사위에서는 여야 모두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 우리 전용기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만 있었으면 이렇게 자성론이 안 나왔을 텐데 박지원 의원의 자성 요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어제 본인이 하셨던 행동들을 보면 자성은 당연하지만 사과가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제 신동욱 의원이 반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에 원래 본인은 반말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것을 보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눈살이 굉장히 찌푸려졌을 같아요. 물론 나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정치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야 의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언행이라든지 품격에서 나오는 것인데 박지원 의원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것인가. 본인이 먼저 사과하고 자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자제를 해야 한다, 자제를 촉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반적으로 양쪽이 다 잘해야 하는 거지. 너부터 잘해라라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접근한다면 더 정치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잘해야 한다고 하는 자성론은 가장 어르신인 박지원 의원이 이끌어주셨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할 것 없이 함께 조금이라도 자제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회는 싸우라고 보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싸움이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정말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봐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감정적으로 싸우는 적은 없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들은 나오지 않게끔 자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여권의 사법부 압박 국정감사가 끝나도 계속될 것 같은 예상인데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모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여권과 조국혁신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수십 차례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소추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이른바 그 판결문을 보면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인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탄핵을 압박 카드로써 헌법상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데 무기로써 사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이 순간이 자유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대법원장 탄핵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수차례 검사 탄핵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 주시는데요. 저도 검사 TF의 일원으로서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깊은 회의와 토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탄핵했다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올라왔지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말 한 가지인 것은 위법한 행위가 포착되지 않았을 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위법한 행위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인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도 조국혁신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한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한 행위가 포착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죠. // 김용태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 국회에서 증언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 상당히 뼈 있는 얘기인데 바로 시점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혀 대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많이 했으니까 제가 차치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핵심 보직을 맡았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겨냥한 거 아닐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특히 여당 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보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추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저는 솔직히 공무원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따르던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정감사장을 보다 보면 이분들을 굉장히 악마화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물론 대통령의 원론적인 발언에는 동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사안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어떤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일단 대통령실은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국회 위증이나 허위 증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점도 꼬집었는데 이건 또 한덕수 총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타인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원에 가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같이 입법부인 국회에 와서 거짓말 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더 비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누구를 겨냥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법과 원칙이 서 있는 곳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물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대법원장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대답 안 한 것과 거짓말한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씀을 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거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국무총리나 다른 고위직들 거짓말한 거 지금 국민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만히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덕수, 최상목을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앞뒤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은 계엄을 계속적으로 반대했고 계엄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아무런 쪽지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저께 있었던 재판에서는 어땠습니까? CCTV가 거짓말을 입증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증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