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시 "일방 통보…실수요자 기회 막아"

서울시 "일방 통보…실수요자 기회 막아"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런 3.0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오늘(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는 데다 소통 부재로 인한 엇박자가 우려됩니다.

시 관계자는 오늘 통화에서 "지난 월요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반발이 따를 것이다', '무리하다'는 의견 제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발표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특히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 번 지정했다가 해제할 집값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묶으면 풀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시는 우려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공급한다고 9월 말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조합에서는 대출이 묶이니까 청약 제한도 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허구역은 동일한 시·군·구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광역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도 오 시장은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 시장은 또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를 낀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시는 오늘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가져올 여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