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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주담대 한도↓

<앵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규제 지역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추는 등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4개 구만 해당됐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은 물론, 성남과 과천, 의왕, 하남 등 경기도 내 12개 지역으로까지 내일(16일)부터 확대됩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최근 집값과 매매 거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체 주택시장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철/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해서 효과가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취득세 중과, 실거주 의무 등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억제를 위해,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역시 본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격 띄우기, 대출 규제 우회, 불법 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이행 속도를 높여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2만 7천 호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개편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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