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 광명, 성남, 의왕,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습니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입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입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섭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 원 한도입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합니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책과 더불어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속히 체감하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