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일(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됩니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와 함께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습니다.
오늘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