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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조희대 "불신 안타깝다"…"유리한 답만 해"·"민주 향한 훈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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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개입' 정면 반박

김진욱/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희대, 질의는 침묵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하고 싶은 답변만…국회 존중 안 해"

박용찬/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조희대, 마무리 발언에서 사법부 독립 주제로 일종의 강연…민주당 향한 훈시"

● 88쪽 답변서 내용은

김진욱/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희대 답변서 비공개는 조희대의 질의 회피 방지한 것"

박용찬/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추미애, 답변서 공개되면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질 것으로 판단해 민주당에만 공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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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여당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는 내내 침묵을 했었는데 자정쯤 국회에 다시 나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작심 발언이 나왔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여기에 대한 여야 입장까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 김진욱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런 답변 안 하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영교 의원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글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영교 의원께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낮에 이석을 하셨다가 밤에, 밤늦게 저 자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 말씀으로 본인에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하고 싶은 것만 답변하시는 저런 태도는 저거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공적인 만남은 몇 번이나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신 겁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만남을 했다는 뜻이신데 그 과정도 좀 소상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이 조희대 사법부에게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지금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곧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상황들이 도래할 텐데 그때까지 과연 1심 선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계속했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찔끔 판사 한 분을 형사재판 25부의 추가 배치하는 것 외에 과연 무슨 판단을 더 하신 게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매우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마 내일 대법원 에 대한 현장 검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적인 만남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다면 공적인 만남은 있었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일종의 말꼬리 잡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대법원장의 침묵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고 많은 울림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정말 소란스러울 정도로 얼마나 시끄럽게 어제 발언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발언들이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은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라고까지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대법원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서 저는 일종의 강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 얘기인즉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일종의 훈시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배경을 두고도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 조항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 어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 하급심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상고심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기록이 7만 쪽에 달하는데 졸속 재판이 아니었나. 이런 질문에는 법률심은 기록 모든 부분을 열람하는 게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한 범위를 열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대통령 사건은 내규상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한다.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농단 사건도 소부를 안 거치고 전원 합의부에 심의에서 합의해서 심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의문이 풀릴 만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의혹은 깊어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급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심판을 좀 빨리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6-3-3 원칙이라고 하지만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6-3-3 원칙에서 1, 2심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대법원이 나머지 그 기간을 소급해서 당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이 서면 답변서를 놓고 질문을 추미애 위원장께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초로 기록을 검토한 게 언제부터입니까라고 했을 때 천대엽 처장께서는 3월 28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끝나자마자 그때부 터 바로 기록을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최초로 기록이 넘어간 게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을 언제부터 넘어오지도 않은 기록을 보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4월 10일에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4월 21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부에다가 입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소부에 배정이 되자마자 2시간 만에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기고 이틀 만에 합의를 도출해서 날짜를 5월 1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이런 초 스피드적인 이런 상황들이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듯이 하는 이런 재판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의 어떤 법리 선거법 위반 논리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더 지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셔서 이렇게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을 스스로 초래했는가. 불과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 선고가 이렇게 급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시라고 했더니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내용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재판이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과정들 속에서 정말 충분하게 법리적 검토가 되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묻는 건데 그 입 장에는 전혀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용찬 단장님 보시기는 어땠어요. 이 대법원의 입장을 요약을 하면 이례적으로 판결이 빨리 나온 건 맞지만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대법원 의사결정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 독단으로 결정하나요? 거기에 대법관 무려 14분이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나온 그런 사안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한두 사람의 대법원장의 독단에 의해서 이게 자의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오경미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분들도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준엄하게 국회에 훈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판결 경위는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 내가 왜 국회에 가서 굳이 설명을 하고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법원에서 넘어온 88쪽짜리 서면 답변서 왜 사실 은폐했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여당 의원들끼리만 열람했다고.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여당 의원들끼리만 열람시키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그 이 서면 답변서가 만약에 유출될 경우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과만 공유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서면 답변서 내용이 공개되면 굉장히 민주당이 곤혹스러워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에 이같이 어이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추미애 위원장이 일부러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세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야당 의원들한테는 이 대법원의 서면 답변서를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서면 답변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보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법사위원들과 공유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함구해 달라, 절대 보안을 지켜달라 한 내용은 이 답변서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인혜 대법원장께서 자리를 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지, 이 내용은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내용 자체가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숨겼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데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어쨌든 관례적으로라도 인사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라는 것을 그 답변을 하셔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분노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직접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에서 듣고 가시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하실 말씀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박용찬 /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 한 가지 팩트만 좀 체킹을 하자면요. 대법원에서 보낸 88쪽짜리 서면 답변서는 수신인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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