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오전부터 법원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정치인 체포 대비하신 겁니까? 합수부 검사파견을….)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장을 나가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지하면서도 정족수가 충족된 후에는 아무 항의를 하지 않는 박 전 장관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 등은 법무부 장관의 통상업무였을 뿐"이라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내일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