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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계곡서 머리를…사진 속 '충격' 행위

그런가 하면 출입금지 안내문을 무시하고 북한산 계곡에 들어간 등산객들도 있었다고요.

역시 온라인에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북한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등산객들의 모습입니다.

이 계곡에는 출입금지 안내문과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그 너머로 등산객 4명이 들어가 발을 담그고 한 여성은 머리를 감기까지 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12일 촬영된 모습이라며 곳곳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도 등산객들이 아무렇지 않게 물놀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주민 신고가 접수돼 관할 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처벌이 약하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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