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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특검 기소' 재판 또 공전…"병합 신청 결과부터"

김용현 '내란 특검 기소' 재판 또 공전…"병합 신청 결과부터"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왼쪽),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불법 구속·기소를 주장하는 변호인들의 반발로 재판 진행에 관한 진전된 논의 없이 공전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지난 기일에 요청한 재판 병합 신청의 결과를 알기 전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일주일 뒤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3차 준비기일에서 내란 재판부와의 병합을 주장하며 사건 병합 및 이송신청서를 제출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거 인부(인정·불인정) 등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변호인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거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재판부는 전부 부동의로 정리했다"며 "오늘은 특검에서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향후 본격 재판에 앞서 증거조사가 이뤄지는데, 이때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이를 법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조사하게 됩니다.

특검이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하고,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해당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거로 부동의한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은 채부(채택·불채택) 결정을 보류합니다.

특검은 그 서류의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법원의 부동의 발언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증거에 대한 심층적 의견이 있는데 부동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며 "(병합신청 등에 대한)재판장님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검토 중이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으나 변호인 측은 재차 "불공정한 절차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검팀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8명의 증인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4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특검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기일 변호인 측이 낸 병합 신청에 대해서는 "병합은 처음 기소할 때 (특검도) 신청했다"며 "지금은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에 따른 소송지휘에 따르겠지만, 신속히 해당 사건이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 검사들이 나와서 공소 유지를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반발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기소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에 반발하며 그간 해당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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