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가세연이 공개한 2016년 6월 카카오톡 대화는 발신자가 김수현이 아님에도 프로필을 김수현의 사진과 이름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해당 카톡에서 남성 발신자가 자신의 일정이나 행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가세연과 유족 측이 '해당 남성의 행적'을 추단할 수 있는 대화를 의도적으로 숨긴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가세연과 故 김새론의 유족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이 2016년경 당시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나눈 것이라며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부 변호사는 기자회견의 이유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유족을 대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 고 변호사는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과거 방송에서 "유가족분들과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새벽 3시, 4시에도 (자료를) 계속 저희에게 보내주신다"며 "대선 일 이후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반복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공개한 자료들뿐 아니라, 유족 및 가세연 측이 공개하지 않은 다량의 카톡 대화와 사진 등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현 측은 현재 가세연과 유족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