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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길거리서 1m 장검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한 60대 입건

대전 길거리서 1m 장검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한 60대 입건
▲ 대전 둔산경찰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장검을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장검을 가지고 다니며 검을 칼집에서 뺐다 넣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장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소지했던 검은 가검으로,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칼날이 서 있지는 않아 물체를 절단하거나 베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A 씨는 "훈련용, 수련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별 뜻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 소지했던 검의 길이와 재질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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