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논산경찰서
충남 계룡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해외로 도주한 30대가 범행 2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4시 27분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계룡시 금암동의 한 금은방에 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을 부순 뒤 1천여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타고 온 오토바이를 이용해 차량을 숨겨 놓은 논산까지 이동한 뒤 이 차를 타고 천안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천안 모처에 차를 버려둔 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입국 정보를 입수해 기다리다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람이 없는 범죄 취약 시간대를 노려 대상을 물색했으며, 범행 전 미리 항공권을 예약하고 폐쇄회로(CC)TV 없는 도주 경로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훔친 귀금속은 다수가 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A 씨가 항공기 탑승 시각이 임박해지자 미처 귀금속을 처분하지 못하고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도박 빚 등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했다"며 "태국에는 애인을 만나려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특이하다고 할 만한 범죄 전력은 없지만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도주 계획을 상당히 치밀하게 세웠다"며 "곧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