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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종결
▲ 나눔의 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흉상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 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 씨에게 1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이 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나눔의집)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그해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소송 1·2심에선 후원자들이 패소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 씨)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낸 소송은 처음에는 23명이 참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이 씨만 혼자 남아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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